금투세 낸다는 것은 주식수익도, 소득정산에 포함된다는 거다 지금은 주식으로 수익나는거 전혀 국세청에 통보가 안된다. 그런데 내년부터 금투세 내게 되면 주식소득도 소득으로 편입되어 금융종합소득세도 내야하고 의료보험료에도 소득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금투세 20% + 지방세 2% + 금융종합소득세(모든 금융소득 포함 15.4%) + 의료보험료 (총소득에서 10%)를 내게 되는셈이다. 단순히 금투세만 내게 되는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총소득금액에 정산이 된다는거다. 즉, 의료보험료도 오르고, 종합소득신고액도 늘어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