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상폐, 신주인수권 상폐는 공시떴으니 끝난거 확실하고 주식은 1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관종먹고 거래제개한다는거 아닌가요? 내일 주총이니까 바로 이의신청 결의할수도 있는거고.. 상폐는 이의신청하면 1심 2심거쳐야되니 한참 먼 미래의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