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멜파스가 제기한 가처분 공시 보라.
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48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자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4. 2. 20.자 또는 2024. 2. 23.자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금 500원권, 9,126,983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동안,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