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소속 트레이더 3명 기소 입력2024.03.28. 오후 3:36 수정2024.03.28. 오후 3:51 기사원문 이현승 기자 24 41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검찰이 지난 2021년 8~12월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을 취한 혐의를 받는데,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피고인들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마친 것처럼 거짓 통보한 후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만주(157억 8468만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밝혔다. 2021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후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