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현재 영업동력을 상실하여 목적사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가치
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를 청산할 경우에 기존 자산을 처분하면 3,296,996천
원의 배당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공익채권 및 조세채권을
전액 변
제하고 회생담보권자에게
채권 금액 전액을, 회생채권자에게는
특수관계인채권을 제외
하고 0.61%를
배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인가전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모 잠재적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잠재적 투자자는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투자계약 체결의 의사
를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잠재적 투자자가 청산배당액을 상회하는 신규 자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한 다음, 자금을 추가 조달하여
회사가 기존에 추진 중인 신규 사업 등을 재개한다면 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보다
유
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말을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1억원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청산되면 61만원을 변제 받는것 입니다
그외 임금,세금,담보채권 등은 청산금으로 전부변제한다는 건데
현재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4건 접수되었습니다
시부인표에 담보채권이 3890억이 넘는데
이걸 3879억을 부인해서 그럴껍니다
이의를 채권자가 해도 법원에선 하소연 하는수준의 경우라 청산되도 줄수있는 돈이 없으니
시인한 담보액 11억은 준다 이거죠
그럼 m&a시 청산액 32.9억 보다
그이상을 상회하는 변제를 하기위해
회사를 인수한다는 투자자가 있다는데
0.61%만 변제 받을래요
아니면 그 이상의 변제를 받을래요?
그런 이야기죠
일부채권자들은 저 금액 변제 받을바엔
인가반대할수도 있습니다
M&A를 하기전
채권자와 관련자들이 서로 잘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원강제인가라는 것도 있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반대의결을 한다고해서 법원재량으로 이를 판단해 강제인가 되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경우의 수라면 투자자라는 것인데
투자기업인지 개인인지 인수진행해봐야
확인 될것이지만
개인이라면 현 임직원을 유지하여 대표로
다시 회사를 키우겠다는 것이고
기업투자라면 그기업을 흡수합병시키거나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를 자회사에 편입하여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하는 예시가
훨씬 좋은방법이긴 합니다.
또 감자와 유증을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테고
개인 물량의 7~80%가 대표지분취득으로 희석된다 보면됩니다.
재거래가 된다하여 마냥 축하할일이 아닐수도 있다는것이죠 국일제지처럼 감자후 유증해서
주주가치가 반의반의 반토막 나는것처럼요
뭐 그렇다고 주가를 단정할수도 없겠죠
거래재개도 회생이 종결된다 가정이 있더라도
현시점부터 1년 반은 더 기다리셔야된다는것도
알고계시길바래요
투자자쪽의 예상하는 인수대금 이상을
채권자들이 바란다면 m&a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을수있구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을꺼란 예감이 드는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