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재개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전 상폐 실질 심사 대상으로 되었을때 개선 요구 사항에 경영권 분쟁이 미 해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할때는 대주주 우호 지분이 적다는 것 이었지요 ? 타사 예를 볼때 ,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와이바이오가 상장 될때 우호지분이 20% 전 후라서 보호예수 5년 조건으로 상장 허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우호지분 규정이 고무줄이라는 소리가....시끄러웠지요....ㅋ 큰솔도 , 거래소에서 유증 조건이 있어야 거래 재개 가능 하다는 언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유증가격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래소에서 이 가격을 용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인 한다면 ,,,,보호예수 기간이 관건 일 것이니 지켜 볼 사항입니다. 현재,,,소액 주주인 우리가 염두해야 할 일은 4월 1일 기심위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회사는 최선을 다 하겠지만 결과가 중요 하겠지요? 큰솔이 큰 돈을 벌든,,회사를 키워서 베이스ㅡ캠프를 차리든 ....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돈이 남아서 이일을 하는게 아니고,,,자선 사업가도 아니니 이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