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이가 주담과 통화했는데 주총전에 감보가 나온다고 했다는 데,,주담들은 감보에 대한 제출기일이나 여부를 절대 발설치 못하기에 그 내용은 신뢰성이 없습니다,,만약 발설 하였다면 공정공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저와 통화 내용으로는 감보의 여부는 외감시인의 영역이라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글쿠,,삼일회계법인으로의 외감사인 변경 건에 대하여,,증선위 규정상 동일 감사인이 6개년도차 결산한 법인들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새로 지정해 외감사인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외감사인 지정시 3개 연도의 외감사역을 맏는 게 관행이지만,,금번 외감사인은 당 결산기 1회만 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중으로 1회성 외감사라 그런지 꼼꼼하게 까탈스럽게 살펴보고 있다 합니다,,법인 신뢰도에 약점없이 하느라 그런 것으로 금번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고 회계법인으로 조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이미 콩고개발건으로 언어적 어려움을 격어본 바 있기에,,당 결산건은 해외법인들에 관한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감보지연 사태가 언어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회사측의 무능과 무성의가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관계자들과 통화시,,감보 미제출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고 외려 당당히 기다리라는 뉘양스만 풍기는 것이 저만의 느낌은 아니길 바래봅니다,,
당 결산 감사보고는 동사가 해외 자원개발건등 다소 복잡한 사업환경에서 처음받는 외감사입니다,,동사의 내부회계 기준이나 사업내역에 대해 대외적으로 검증받아 당당히 "감보 적정의견"으로 회사가 무탈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고대합니다,
동 종목이 현재 감보 미제출로 어려운 처지로 ,저로서도 적정의견을 받기를 기원합니다,,그러나 주총일까지 감보가 제출 안될시에는 각자님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