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잇달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되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등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기업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진원생명과학은 운영자금 등 36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