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능률의 회계법인 감사인(대주회계법인)은 2023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충분한 감사증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따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27조(강사보고서의 제출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2024년 04월 01일)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하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연장 공시(24년 03월 21일)를 하였습니다. 잘 해결되리라 믿고는 있으나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