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P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GP 소액주주연대 임시대표 김인수입니다. 그동안 네이버종토방에 잦은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드린점 사과와 양해를 구합니다. (2024.03.21일 주총일 오전8시 주주님 단톡방 글 공유) 오늘 진행될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긴 고민 끝에 여러분께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1년의 기간 DGP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3회차에 걸친 내용증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주주제안을 전달하며 회사와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성의 함과 비협조적인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주주로서 직접 경영 참여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결심했고 여러 주주분의 도움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회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다툼 없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임원 선임 안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여러분께 보낸 편지와 공개적으로 의결권을 권유한 공시 이후 정말 많은 주주분께서 소액주주연대에 대한 지지와 의결권 위임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허나, 주주제안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한 상법(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에 4분의1이상 참석하고, 찬성해야 주주제안이 가결됨)이 규정하는 주수에 미달하여 주주제안을 가결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달 의결권을 가지고 주총장에 참석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금번 주주제안을 다시 제안하기 위해 상법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을 피하기 위한 의결권(10%)만 제출하고 그 외 의결권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알려드리며 전략적 선택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주주연대를 진행하면서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주주연대를 통한 주주제안은 가결 시킬수 있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주주연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주주님들께 고개숙여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금번 주주연대의 활동으로 사측에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주연대의 민원제기로 인해 정정공시만 7건이 있을 정도 였으니 주주연대의 성과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제기한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 위반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본 후 그에 따른 소송절차를 시작(실익을 따져본 후)으로 다음번 주총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려합니다. 물론, 사측이 추구하는 방향이 주주를 위한 길이라면 적극 응원도 하겠습니다. 주주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주총회를 기약드리며 그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신다면 꼭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금번 분쟁을 진행하며 지출된 비용은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가상승으로 보답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지분율로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도 속상하지만 이또한 주주님들의 선택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사측의 방만한 경영이 감지되면 주주연대의 불씨는 바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성형외과 마케팅, 병원 마케팅엔 컴플 (https://com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