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클라우드 회사에서 의결권을 받으러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불편해하고 의아해 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장법인의 감사선임 방법에 대해 정부는 대주주의 무분별한 횡포를 방지하고자 대주주(특별관계자 포함)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상법 409조 2항 참조. 대주주의 지분율이 클라와 같이 30%가 되더라도 3%이상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3%의 의결권만 가지고 감사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액주주들 지분율은 지금 액트에 하루사이에 모인 게 오늘자로 3.6%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수 없고 용역을 시켜서라도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주주들이 모이면 향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무진하게 많을 것입니다 감사선임안에 대한 표결이나 향후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등등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던 회사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드리니 소액주주 모임에 많이 동참해주시고 이번 주총에 다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형외과 마케팅, 병원 마케팅엔 컴플 (https://com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