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에 들어가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