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전문 검찰 출신 변호사를

셀리버리(26860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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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차트
위임해 확실하게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이란건 몇 년 끝없이 이어질겁니다

전관예우가 필요한 이유는 전관예우로
편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마포서에서 그랬듯 상대는 이미 로펌등
전문 변호사들을 끼고 있기에 법꾸라지로
서면조사등으로 버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기껏 상대에 밀리는 부장급이나
검사출신은 시간만 낭비입니다

최소한 그 짓들을 못하게 막아주고 정상적인
수사와 진행이 가능하게 해 줄 지검장급 이상의
그것도 검찰을 떠난지 오래되지 않은 1-2년내
에 해당되는 확실한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몇 년 시간
끄는 거 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런 변호사들은 정치인 변호에서 보듯이
부르는 것이 값이지만 정의감이 남아있는
좋은 분들도 계시고 사정을 잘 알린다면
재능기부 급으라도 모셔여 합니다

기존 변호사 급으로는 상대의 돈 놀이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 5월 이전에 무조건 재감사 계약이라도 하고
그걸 가지고 개선기간 연장 주장을 해야 하고
2. 그 즉시 모든 걸 확인하여 책임자 형사고소와 민사를 통한 환수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3. 투자와 운영등의 것들은 저 위에 것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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