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 대주주 물량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위반이라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측은 금융감독원의 의견과는 별도로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 있을 시 공시 의무가 있으나 cbi측에서 하지 않음. 23.10.26일자 3,020,733주에서 공시 없이 23. 12. 31일자 주주명부상 지분이 3,814,483주로 증가 누락공시 793,750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되는데 금감원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사측, 24년 3월 14일 cbi공시 또한 의결권 주식수 오기입으로 금강원에 민원 제기로 인해 오늘, 내일 사이에 변경공시 한다고 합니다. 주주들은 공시 위반과 오기로 인해 지분율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대주주 측 편에만 서서 주총은 강행하고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보자는 식입니다. 주총 종료 후 주주총회 취소의 소를 집단으로 진행할거다고 겁박도 해봤지만... 해볼태면 해봐라 식입니다. 자본시장법 조문 발췌하여 공유 드립니다.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