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였을때, 2년 이상 경영에 참여한 피상속인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상속세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20년 경영: 공제한도 300억 20년~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단, 10억 선공제 후 120억까지 10%, 120억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곧 칠순이신 강회장님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1년간 경영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미 7년 넘게 가업을 이어오고 있고, 상장 지분 도합 20% 이상이므로 제도요건에 부합합니다.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상기 증여특례 외에 양수도, 자사주 매입 등 전략으로 상속세를 더 아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