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현행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연속 별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거래소는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5년 연속 적자일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 된 이들 기업이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현바 4년 연속 영업적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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