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종합소득과 분리과세 되면 대박아닌가요? "배당 받아도 절반이 세금"…장기투자 가로막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박승희K-밸류업 성공조건]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절반까지 누진세"장기투자 유도하려면 개선 필요…세금 없는 자사주 매입과 형평 맞춰야"[편집자주] 한류가 전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Korea도 몰랐던 세계인들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의 콘텐츠를 즐깁니다. 그런데 유독 주식 시장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자조의 뜻이 담긴 국장(국내 증시)으로 불리며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가치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값을 받자"는 의지의 발로가 최근 정부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밸류업입니다. 미운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는 과정은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은 밸류업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K-밸류업의 성공조건을 끊임없이 진단하며 제값을 넘어 프리미엄도 노리는 K-증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Fullscreen button 기자 님의 스토리 • 40분 한국 상장 기업들은 해외 주요국 대비 주주환원율이 크게 낮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그 중 짠물 배당이라고 불리는 소극적인 배당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주요국 대비 특히 무거운 배당소득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일 KB증권 조사에 따르면 2013년~2022년 10년간 한국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29%으로 주요국 대비 낮다. 주주 환원율이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미국은 한국의 3배인 92%,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였다. 신흥국(38%)과 중국(32%)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낮은 주주환원율의 절반은 배당 부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19.14%로 △대만(54.85%)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미국(37.27%) 등과 대조된다. 낮은 배당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장기 보유할 유인책이 낮다. 배당 유인이 없으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에 매달렸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시가총액 회전율은 2019년 0.36에서 2020년 0.80까지 올랐다. 2021년 0.71, 2022년 0.45, 2023년 0.48로 종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목표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후를 위해 배당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세금이 높아지니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할 유인이 없고, 한탕주의 도박 성향의 테마주에 매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짠물배당을 막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율이 15.4%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반면 미국은 1년 보유시 15% 분리과세, 중국과 베트남은 10%를 부과한다. 홍콩은 배당소득세율이 0%다. 현행 세제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다. 대주주의 세금이 특히 무거운데, 대주주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선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주환원에서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는 자사주 매입은 자본 이득으로 환원돼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돼 배당을 택할 이유가 더 줄어든다. 같은 주주환원에 대해선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를 적용해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 또 한 번 세금을 내는 배당소득세는 대표적인 이중과세"라며 "면세는 하지 못하더라도 분리과세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증시 매력도가 확실히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요구도 더 거세져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배당성향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