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았을까 오늘 기사가 하나 머니투데이에 올라왔다 제목은 이렇다 “셀리버리 "비임상시험 거짓 발표해 주식 매도한 적 없어"…불공정거래 의혹 반박” 그러나 이 기사마저 하단 절반은 주주들 합리적 반박으로 채워져 있다 상단 절반은 지난 회사 공지의 주장을 일부 실었다 이것은 머니투데이가 반론권 보장 정도이며 정정보도는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을 것이다 회사는 정정보도 신청과 언론중재위 이야기를 했다.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정정보도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것이고, 반론보도는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원문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보도인 반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원문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다시피 정정보도는 사실과 다를때 내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그 뉴스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의 반박기사를 내주는 것이다 즉 정정보도는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이며 반론보도는 반론권의 보장일뿐이다 머니투데이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많은 걸 시사한다 주주연대측 남씨부터 회사 공지까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 주장하지만 언론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회사와 주주연대는 무작정 허위사실 이니등의 주장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