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연구소 권 ㆍ김 직무발령 조건

씨씨에스(06679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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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령조건 :: 급여지급후 소득세 납부자료 및 4대보험 관련 증거자료등을 제시해야

즉 연구비 5억 받아서 지하실 연구소 임차료와 기자재 그리고 활동비용 외는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급여도 연구비도 안받고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직무발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그리고 퀀텀연구소로 귀속된다는 각서 또는 확약서 또는 인가 받은 사내규정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또한
고려대학교에서는 권 김의 퀀텀연구소와의 연구활동은 업무외 활동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특허청에 통보

무조건 권 김 이 공동연구 동의서가 있어야 국내특허 및 국제특허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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