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다음달부터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소아들에게 긴급사용(EUA)승인을 유지 한답니다.
즉, 긴급사용승인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팍스로비드는 작년
7월에 정식품목허가 된 상태지만
금년 건보등재까지도 유지된다.
라게브리오는 정식품목 절차 진행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질병청은 왜? 1월 23일 철 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ARS-CoV-2)에 대한 지침을 제정 하였을까요?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23.] [질병관리청고시 제2024-6호, 2024. 1. 2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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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9]
--->>>고시는 수수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도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를 전문 개정 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청장은 8조6의1항에 따라 그 역할을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명시 해놨습니다.
해당 감영병이 고시 별표1에 나와 있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ARS-CoV-2) .
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사스에 대한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화이자가 내세우는 그 코로나에 효과 좋다는 팍스로비드에 대한 사스 확대 치료제로의 연구나 임상을 하지 않죠.
라게브리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만
전적으로 예방 효과 있다고 홍보는
하지만.
지금.
전세계 글로벌 회사중에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 로 그들이 승인 받은 약으로
미해결 치료제로 확대 임상을 실시 하는
회사나 약물 있습니까!
없죠!
그래요.
오랜 시간을 돌아왔다는 것
잘 압니다.
작년에는 제프티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이
작년 11월에서야 제정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입니다.
올해 1월30일. 이종성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통찰하신 분들은 대략 간파 했을 것입니다.
회사가 작년 한해 긴급승인을 부르지졌지만
단 한번도 정치권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지요.
긴급승인의 윤곽 나왔잖아요.
미국은 긴급승인 유지한다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질병청 치료제 구매 예산 1700억원
마련 해놨지요.
각자의 생각은 다르며 그에 따른
판단 또한 분명히 다릅니다.
판단은 다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 해주는 풍토가
미성숙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분명하게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희망의 불씨는 살아 났다!
그 불씨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그리고 환하게 비춰줄 횃불이 될 것이라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시되.
모욕적 언사는 삼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흔들림없이 제프티를 믿어오신
묵묵히 지켜봐오신 주주분들께
다시한번 무한한 존경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