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드는 생각인데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주식 사놓고 유사시 친한 제3자(법인이던 개인이던)에게 매각해서 경영권 방어하면 된다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소각도 무증도 안하는 거고 말이죠. 너무 구식 같아요.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나 법령 등으로 강제되는 외력에 의한 변화는 많이 아프니 미리 조금씩이라도 안에서부터 성의표시를 해두는 게 나중에 덜 아프지 않을까 싶네요. 시범케이스로 선정되면 후~ 생각만해도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