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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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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 3년여의 소송 끝에 검찰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예산유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은 판례를 무시한 채 지우고 공개하거나, 자료가 폐기되었다며 공개하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되어 영수증이 휘발되었다며 백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공정해야할 검찰이 양아치처럼 범죄를 숨기고 조사를 방해하는데 압색 안하나?
- 국가기관에서 최고의 범죄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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