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한 경우 유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 허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