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오 IR 담당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주식처분결정 공시는 자기주식 매각 건이 아닌, 임직원 상여용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한 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현금을 유동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임직원에게 현금성 상여 대신 자기주식을 지급함으로서,
임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책임경영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7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통해 중장기 주주친화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3년부터 3년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의 20% 내외를 주주환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며,
㈜클리오에 따뜻한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