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과 우리은행이 함께 등장한 것은 대장동뿐만이 아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10년 이상 소유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남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사건에서도 함께 나온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4년 바로세움3차 소송 최초심에서 시행사 측의 변호사였고, 우리은행은 바로세움3차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다.(주간조선 2767호 ‘박영수는 왜 대장동을 물었나?’ 참조)
주간조선이 입수한 바로세움3차 소송 관련 음성파일에 따르면, 박영수 변호사는 당초 시행사 측을 변론하다가 1심 패소 이후 돌연 사임한 뒤 후배 변호사들에게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말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행사 측은 당시 박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외에 소송 대상 건물의 상가 1층 1호실과 50억원 이상의 성공보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바로세움3차 민형사 소송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