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appropriation과 theft 용어가 헷갈렸는데, 메디톡스가 주장한 영업비밀은 균주 19가지, 제조공정 25가지임.
균주 영업비밀 19가지는 작년에 진작에 포기했고, 제조공정 영업비밀이 25가지 남아있었는데 용어가 헷갈려서 착오가 있었음. 제조관련 영업비밀을 theft한건 권씨이고 유용한건 휴젤이라는 주장임. 즉 이번 유용 포기는 일부 제조공정에 대한 포기임.
판사는 빨리 판결을 내리고 싶어하는것 같음.
메디톡스는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일부 힘을 읽었고, 균주의 도용과 전환에 대해서는 같은날 신청한 전문가의견 삭제요청 결과가 나온걸로 봐서는 약식심결이 진행되고있는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