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디톡스가 휴젤의 약식심결 반대 근거로 위원회 규정들먹이며 약식심결 신청시 하나의 혐의만 신청해야하고 도용, 전환을 각각 하나의 혐의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드립을 쳤는데..
이 의견을 들은 무어판사께서는 어처구니 없어하시며 말장난치지말고, misappropriation 하나로 통합시키라고 호통치신듯합니다.
macs님 글보니 그럴듯한 주장같습니다.
도용조사따로, 전환조사따로, 유용조사따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