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3-12-29 14:55:2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2-04846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에 관한 것으로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치료지침수립·운영 및 코로나 치료제 구입·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과에서는 질병청의 요청으로 긴급사용승인검토 중인 제품은 없으나, 향후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기존 코로나 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조정은(☎043-719-26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불만족>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이트에서 팝업 공지를 보았습니까?
여기에는 식약처가 긴급승인에 필요한 2, 3상을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였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회사를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또, 팝업공지에는 현바에서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질병청은 능력이 안되어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식약처는 질병청의 요구가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서로 미루었다는데 답변에는 회사가 식약처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질병청에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2,3상을 동시에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진실인가요?
현대가 식약처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는데도 질병청에서 요구를 해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현대가 지어낸 사기행동인가요?
마지막으로 민원인이 국가기관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상황을 살펴서 성실하게 민원인의 의혹을 해줄 의향이 답변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가기관이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지, 회사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소를 하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둘 중에 어느쪽이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은 회사의 사기를 방조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답변은 모두 첨부 됨을 잊지마시길 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