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두산로보틱스(45491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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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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