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대안반영폐기’는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원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형식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폐기시키고 상임위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는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법안명이 동일한 다수의 법률안을 묶어 국회가 동의한 단일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안반영폐기’는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반영통과’를 의미합니다
댓글 0개
네이처셀 최신 글
1 /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