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식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게 상장폐지다.
특히 갑작스레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재산손실을 맛보는 일반적인 최악의 코스다.
소위 말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것.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당한다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은 하다 수준.
자진상장폐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장폐지 주식은 대부분 회사의 상태가 너무 별로라 증권거래소가 취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증권거래소도 거부한 주식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할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