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토부가 압박’ 주장과 다른 법정 증언 나와

남선알미늄(00835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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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작년 9월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씨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해당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렇다”고 했다.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국토부가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백현동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씨는 “(이런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3일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보고를 받더니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고도 전씨는 전했다.

전씨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도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가, 작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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