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2번 항목잘봐,수정계약 한다잔~

서남(29463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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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재의 요구조건, 소요량, 가격 등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고, 최종 사양은 기존 계약의 예산 집행 유효기간 및 계약 말료일이 경과된 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ㅡㅡㅡ해석ㅡㅡㅡ
가격ㆍ사양을 새로 확정한다잔~
즉 그후 수정계약하겠지ㆍ계약이 끝난게 사니라 사양을 새로 해서,가격 조정후, 새 계약 들어가겠지ㆍ 이번에 대량 납품계약 터졌으면 하는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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