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사라진 증시부양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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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왜곡에 개미도 직격"…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할 듯
입력2023.11.10. 오후 9:18 기사원문

김다운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며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임을 수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들 지분 늘린다네 증시 부양책으로 앞으로 대주주보유분이 10억 원→20억~50억 원 상향 가능성있다는거는 그만큼 매수해놔도 된다는거다. 조세피난처로 주식을 사두는거다. 현재보다 2배 5배 이상매수해놔도 된다고한다. 그만큼 순매수가 늘어난다.

불법 공매도 끝까지 잡아라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
ljm0****2023.11.14. 11:56조회수 9
신고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끝까지 잡아라
우리 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피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라
방금전 나온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 한도 늘리는
개선안이 곧 나올거라고 합니다
총선 앞두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관련종목이 발표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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