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부 “한달이면 검토”

부국철강(02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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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수사 기록 6권… 재판부 “한달이면 검토”

수정2023.11.15. 오전 6:21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제출한 위증 교사 수사 기록은 6권이라고 한다. 앞서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수사 기록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위증 교사 수사 기록이 6권이면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는 유무죄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자신이 원하는 거짓 증언 내용을 말해주면서 위증을 요구한 통화 내용이 나온 녹취록이 물증으로 확보돼 있다. 증인 김씨는 이 대표의 요청대로 위증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검사 사칭과 이에 대한 거짓 증언 요구라는 두 범행이 연결된 것인데 각각의 공범인 KBS PD와 증인 김씨가 모두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와야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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