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주주 263명이 고발한 식약처담당자와
심의에참여한 A교수에대하여 직무유기,위계 업무방해 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냥 묻힐번 했던 A교수의 10년 넘도록 국책연구비지원 의혹에 대한..
민원제기 또한 재 조사중인걸로 압니다.
억울해도 상황에따라 묻혀지는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다시 칼을 꺼냈습니다.
한가닥 기대조차 걸지도 않았던 검찰수사가 거대한 물결이되어 카르텔을 무너트리고...
조인트스템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종반려 후 시간이 많이 지난관계로 기역속에 희미해진 위법성 쟁점에 대하여
주주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위법성, 직권남용,업무방해 쟁점항목--
1) 식약처 임상승인 가이드라인 위반
-식약처 골관절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완화 효과를 확인 하기위한 평가변수는
WOMAC, VAS가 보편적이며, 적절한 평가변수이다 (임상평가변수 WOMAC, VAS승인)
위법내용: FDA에서 금기한 MCID적용 군과 군차이 악의적 해석 적용,
2)약사법 시행령14조3항 심사의원 A씨 제척차 기피신청 받아들이지 않음
-심사의원이 법적다툼이 있는 당사자, 기피신청 하였음에도 대상의원 참여시킴
-심사위원이 동종업체대표 등기부등본상 줄기세포 치료제개발사업,연구사업
-스템메디텍,카톨릭산학협력 중간엽 줄기세포 특허관련 일본,미국 다수 출연
-직무윤리 서약서 3항 위반, 해당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등 감정을 한 경우
(A교수는 과거차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수차례 조인트스템의 안전성을 괴담수준,위험하다
강조함, 1차약심위 이후 그의행보 규제과학컨퍼런스에서 조인트스템 폄하 엄청난 망언)
-카톨릭지주,카톨릭산학 입셀 골관절염 임상진행 조인트스템 경쟁상대 아니다. 반박성명
3)약심위심사 회의진행 공정성위반
-식약처 담당자 1~2차 약심위회의 내내 편파진행에 대하여 제지하거나 방향제시 하지 않음
임상계획서에도 없는 사회적통념, 해부학적개선 등 범위를 벗어나도 제지않음
-약심위원장A교수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1~2차 약심회의 내내
부정적인 의견을 유도 회의방향을 과학적 근거로 진행해야 함에도 토끼 몰이함
4)약심회의 및 전문가회의 비밀회의
-2차약심위 공지하지 않음, 회의발언자 익명OOO 투명하지 않음
-2차례 전문가회의 비밀회의, 약사법준수 유,무
-1차약심위 후 보완요청한 보충자료에 대하여 전문가회의가 회의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는지?
-1차 회의 WOMAC,VAS 관찰 임상적유의성 있음에서 2차 MCID적용 임상적유의성 부족과정
누가 어디서 어떤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는지? 90%의원이 지지한 배경이 무엇인지?
-전문가회의 회의록, 동영상 비공개
5)식약처 줄기세포 품목승인평가 옛장수 맘대로 적용
-코오롱티슈진 임상시험은 조인트스템과 동일한 기전으로 임상가이드라인이 같습니다.
심사평가 WOMAC,VAS기준으로 적용함. 효과가 월등히 앞서는 조인트스템 MCID 기준적용
-티슈진 임상은 카톨릭산학협력이 국책사업비 80억을 공동으로 지원받아 임상참여 하였고
품목승인이 되었습니다. 생쥐가 암에 걸렸는데도 말입니다.
-조인트스템 조건부승인 심사 고등법원에서도 조건부승인 기준에 모든 것이 부합된다고
고등법원 판사가 판결문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였음 (총체적 부실이 아님을 법원이 증명함)
상기 외 다수가 있지만 생각나는 것만 나열한 것입니다..그들은 누구도 무서워 하지않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비통함에 억울함에 힘들었던 긴 시간..
길거리로.식약처로 국민민원...대통령실,국무조정실,보건위 국회의원등..
손편지와 메시지로 식약처 위법과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특히 보건위 간사 강기윤의원은 강대표님과 많은 시간 소통하며 정확하게 진실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를 도와주기위해 식약처장께 직접전화를 하여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길
부탁까지 드렸는데..그들의 카르텔은 끝까지 그들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기윤 의원님과 앞서서 실천하는 여러의원 님들은 그들의 카르텔을 무너트리고
대한민국 의료선진화를 위해 첨생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알릴만큼 알렸으니 나라일 하신분들은 알 사람은 거의 다 알것입니다..
첨생법 개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철밥통 그들 썩어 문들어진 식약처의 민낯이 밝혀져야 ..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통과될 것입니다..
그 민낯의 타켓은 조인트스템 심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저지른 자들이 되어야하며..
이번 검찰조사로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