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출된 상황 9.12.까지 상폐 확정 또는 개선기간 부여. 개선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그 이상도 갈 수 있음. 합병결정 반대하면 반대의사표시 8.16.~8.30.에 하고 난 합병 반대한다. 그러니까 내 주식 사라. 이게 매수청구. 주주들이 매수청구한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합병 무산될 수 있음. 매수청구는 합병을 전제로 기존 주주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합병이 무산되면 매수청구권도 소급하여 소멸. 의미없어지게 되는거임. 매수금액은 주당 1500원. 반대의사표시하고 매수청구하면 1주 가지고 있으면 1500원이라도 돌려받게 됨. 근데 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 상폐되어 휴지조각되거나 혹시라도 개선기간 부여되도 언제 거래재개될지 모름. 어떡해야 하냐... 혹시 반대의사표시하고 매수청구안하면 추후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