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의 경영권 분쟁 소 제기의 배경??

KIB플러그에너지(015590)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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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 제기 배경을 놓고 이런 저런 가능성을 검토해 봤는데 그 배경이 참 아리송 합니다.
오늘 kib에너지플러그(향후 kib로 표기)회사측에 확인한 바로는 국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kib 주식 수는 극히 소량이라고 하며 이번 소를 제기한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며 국보 측으로부터 아직 구체적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보 측에 문의는 했지만 아무도 그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보가 보유한 소량의 kib 주식조차도 그 매수 시점이 큐로 대주주 측과 현 kib 대주주 측 간 주식 이전 거래가 끝나고 난 뒤인 것으로 확인되어 왜 소를 제기했는지 더 더욱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kib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국보 측이 대주주 개인 명의나 또는 대주주 주변 인물들 개인 명의로 kib 주식을 이미 대량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고 아직 회사 측이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기 의문이 드는 것은 국보 측이 이번 가처분 소를 제기한 이유입니다.
국보는 큐로 대주주와 kib 현 대주주 간의 경영권 이전 계약이 주가 조작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은 통상 범죄 사후에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수사기관들이 애를 먹기 일쑤인데 아직 주가조작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판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큐로 과거 대주주와 현 대주주 간 주가 조작을 모의한 은밀한 밀약 증서 등 구체적인 증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만약 그런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증거를 제시해야지 굳이 어렵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들지는 않지 싶습니다.
가처분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경영권 이전 계약 체결 전에 보유한 주식도 없었다면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아마도 인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까지는 대법원까지 간다고 전제하면 짤아도 3-5년 길게는 그 이상 소요될테니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처분 인용시 대주주 지분은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앞으로 주가가 급등하게 될 경우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어 어찌 보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 제기는 그 결과가 어떻든 개인 투자들에게는 악재는 아니며 혹시라도 국보 측이 kib 경영권에 관심이 있고 주변인 등의 명의로 몰래 주식을 일정 부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kib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니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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