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헴.^^~
앞으로 내글도 종토방도 이제 역사속으로~ 빠이 빠이 되겠지~^^
모래시계마냥~ 끝을 알리겠네~
종금이네 지박령들도 이젠 더이상 못보겠지~^^;;
자~ 이제는 선택이다.
배당보고 주식교환할꺼 같으면 회의적이다고 말하고 싶다~^^
주매청하고, 2차전지 제외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게 좋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세금에 대해 한마디하고~ 이제 여기는 끝!!!
주식교환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하니까 참고하고,
주매청하려면 10억이상 들고있으면 양도세 때문에 좀 골치아프고~당연 수익이나야 되겠지.
10억이하면 주가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는 없으니 주매청하길 바란다.
단, 주매청기간에 일시적으로 찌를 수 있으니 주가추이 보고서 막날이전에 청구하길 바란다.
법조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다만, 「상법」 제360조의 2 및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5 및 제360조의 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017. 12. 19. 단서신설)
2017년 12월 19일 법 개정시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