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 주식교환 반대하는 주주로서 반대표는 다 던졌고 소액 주주라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권리 행사하는 차원에서 ㅎㅎ 매수청구권은 신청 안 할 예정임, 주식 교환하는 주주들 세금 관련 해서는 아래 참고 하시길... ==================== 우리종합금융과 우리금융지주 교환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서는 증권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청할 내용은 없습니다. ※ 단, 우리종합금융과 우리금융지주 교환건의 반대의사 신청 후 매수청구 신청을 하실경우 0.35% 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