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구속재판을 받았느냐? 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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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2] 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4]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는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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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불구속 재판 상태에서 실형을 받았으면
원칙은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으면 일단 감옥으로 간다!
이 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3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체 구속을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3심은 법정 출석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상고를 해야 한다!
분명히 정신지체 장애인을 염전노예로 수십년간 부려먹은 범죄는
확실했는데... 구속재판이였는지, 불구속 재판이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으로부터 단돈 1원을 받은 것도 없는데...
이재용은 묵시적 청탁으로 실형을 받아 감옥을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구속 수사에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그 것도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끝나기 까지 1년이 걸렸다!
형사 소송법을 보면 말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심만 구속상태에서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첫 기소일이 2017년 4월 17일이였는데...
1심 선고가 2018년 4월 6일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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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2018.04.06 14:30 입력
허진무·곽희양 기자
■법원,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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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현재 대한망국 사법부 실태다!
그러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면서 선거권을 강탈하고
모든 국민을 무증상 감염병자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이런 대한망국 사법부다 보니 모든 국민을 무증상 감염병자 취급해 온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