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해 입힌 이재용ㆍ삼성물산에 손해배상청구 하나?”

삼성물산(02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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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에 대한 질의서’ 발송하고, 5개 사항을 질의했다.

질의 사항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 부당 비율 합병 찬성 관련 책임자,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비공개ㆍ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사례가 있는지 여부 ▲주주제안 실행 사례가 있는지 여부 ▲대표소송 관련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규정 마련 여부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손실이 확정된 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계획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ㆍ경제권력으로부터의 투명성ㆍ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2019년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졌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대한 서한 발신 및 비공개 면담 이후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주주제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우며, 이사(총수 등 업무집행 지시자 포함)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기업이 부지기수임에도 이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효만료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기업이 지난해에만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동시에 2022년 말 기준 125.4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투자자”라며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로서 개별기업의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전 기업을 아우르는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총수, 이사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탁자이자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수탁자 책임 관련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향후 국민연금이 오직 신탁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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