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답변

현대바이오(04841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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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차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문의 답변 올려드려요.
요지는 위기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긴승 제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문의자가 제3자라서 자세한 진행상황은 답변 안하고 원칙 정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kbs mbc sbs ytn 연합 언론기관에 답변내용 제보했어요.
오늘 매경 뉴스와 내일쯤 공개될 저의 공개민원과 매치해서 보면 그림 나오네요.

펙트체크는 민원공개로 되어있으니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하시고, 국민신문고 개편 전에는 답변일 하루 후에 공개로 되어 있었으니 다른민원 답변일시가 6월7일이 보이는 8일쯤 확인 가능할거에요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코로나19 살인과 다를바 없네요.
내용
코로나19로 한국에서 10명 안팎의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치료제가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방치하고 있다면 질병관리청은 매일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바이오에서 위약 군 대비 14배 효과가 좋은 제프티가 2상을 통과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치료제가 없다면 모르데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에 있는데, 치료제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 요청을 식약처에 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코로나19 초창기에 한두명만 나와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만명이 코로나에 걸리는데 엔데믹 선언했다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일을 안하시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도 사용도 못 해보고 죽어나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늦장 대응하면 할수록, 고귀한 생명의 희생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부디 빠른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처리기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0804088
접수일시
2023-05-23 10:49:01
처리예정일
2023-06-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답변일시
2023-06-07 13:01:4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신속한 답변 처리가 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5-0781019)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우려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을 각각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우리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 → 경계, 23.6.1일 부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치료제 개발 및 공급 동향, 임상 효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제안주신 치료제(제프티)를 포함하여 신규 치료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에는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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