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답변은 10일 이내(6월11일까지) 해야함

네이처셀(00739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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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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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이오가 식약처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2일에 했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6월2일)부터 계산해서 10일째가 되는 6월11일(일요일)까지 이에 대한 인용(받아들인다는 뜻) 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6월12일)부터 계산하여서 10일째가 되는 6월21일(수요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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