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률에 의하지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 숭고한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하는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곳에는 도덕이 있고 모름지기 인간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맹자께서는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오지심은 의로움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수오지심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함께하길 빌어 봅니다. __________ 4.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 대표이사가 법을 위반하여 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 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책임: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관상 적법하더라도(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작금의 사태가, 선량한 주주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은 물론,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회사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포렌식을 담당할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비용ㆍ재감사를 위한 회계감사법인 추가 비용(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법인이 회사와 별도로 본인들을 지원할 포렌식 검토 법인을 선임하기도 한다 함. 또한, 몇 년치를 재감사하는지도 모르겠음)ㆍ거래재개를 위한 법무법인 비용 등 추산하기도 어려운 막대한 외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한되지 않고 내부직원의 과중한 추가 업무의 부담과 이로 인한 업무 공백, 그리고 사기 저하와 불확실성으로 동요 및 이탈 등으로, 유형 및 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회사가 안아야 하는 것임. 즉, 회사에 지대한 비경상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이 손해는 그대로 주주들의 재산 감소로 연결되는 것임. 또한, 거래정지가 언제 풀리게 될지에 대한 추정도 정확히 할 수 없어 희망고문이 지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