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도 과감히 패싱하는 대담한 행보였음에 비해 작금의 사태 전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던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행위자가 아닌 애먼 주주들의 몫인가요? ______________ 2. "이사회의 대표성: 업무집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집행을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에게 맡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함(상법 제393조 제2항). ● 금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의 집단 지성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은 패싱되었고, 브레이크 없는 조합대표의 독자적 주도 및 홍대표의 적극적 승인에 의해 거칠게 기획된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그러나, 작금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여 우왕좌왕 당황한 무능함은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고 측은하기까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