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본문
가격재조정을 뜻한다.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춤으로써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전환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인수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을 가리킨다.
전환사채의 대표적인 리픽싱 조항은 리픽싱일 이전 5일 동안의 주가평균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주가평균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정한다는 조항이다. 즉 전환가격을 계속 낮추어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발행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재무제표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동의절차 등이 복잡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 2002년 이전까지는 리픽싱에 범위 제한이 없고,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격을 높이는 조항이 없어 리픽싱(보통 3개월 주기)을 전후해 주가가 폭락하면 전환가격도 무제한으로 낮아져 주가가 반등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장 등록, 물량 부담, 기존 주주의 불이익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