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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247540)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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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2항의 4. 위반 "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 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 또는 왜곡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한 법률은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허위정보에 대하여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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