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과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