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선 위메이드·하림지주·카나리아바이오·하나마이크론·미코·동성화인텍·포인트모바일·비덴트·비보존 제약·슈피겐코리아·이원컴포텍·세종메디칼 등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태다.
문제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인 3월31일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